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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전국기록인대회
전국기록인대회/정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by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9. 4. 29.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14. 08. 25. 제정

2017. 09. 08. 개정

 

 

1(명칭과 구성) 우리 모임의 명칭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2(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있다.

 

3(사업)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2.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주관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

 

5(주최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각년도 전국기록인대회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다.

 

6(주최기관의 권리)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조직위원 또는 기획위원집행위원으로서 활동한다.

2. 학술프로그램 중 1개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7(주최기관의 의무)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의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담당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8(위원장)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주관기관 대표의 임기로 한다.

 

9(위원) 조직위원회 위원은 주최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다.

조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년도 회기로 한다.

 

10(소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전국기록인대회의 실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심사, 발표 자료집 출판

2. 집행위원회 : 총괄 및 재정관리, 포스터 세션 준비운영, 각종 후원 및 협찬 관리

3. 기타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담당

 

11(회의) 조직위원회 회의는 총괄 주관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직위원회 회의는 조직위원회 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12(의결)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3(재정 및 기록관리)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주최기관 참가비

2. 개인 참가비

3. 발표자료집 등 도서 판매 대금

4. 후원협찬금

재정 및 기록관리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담당 한다.

 

14(회기) 회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15(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6(해산) 해산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7(기타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18(시행) 정관은 2014825일부터 시행한다.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_20170908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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